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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1월 금어기 수산물 총정리 (2025년 기준)
금어기는 우리의 바다를 풍요롭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종의 산란기나 어린 개체들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죠. 늦가을에 접어드는 11월, 우리가 어떤 해양 생물을 보호해야 할지 2025년 최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업인, 낚시인, 수산물 소비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 11월에 잡으면 안 되는 갑각류
대게 (Chionoecetes opilio)
- 금어기: 6월 1일 ~ 11월 30일
- 내용: 드디어 대게 철이 코앞입니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는 아직 대게의 금어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2월 1일부터 맛있는 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컷 대게(빵게)는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됩니다.
🐟 11월에 잡으면 안 되는 어류
연어 (Oncorhynchus keta)
- 금어기: 10월 1일 ~ 11월 30일
- 내용: 10월부터 시작된 연어의 금어기는 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 금어기: 11월 1일 ~ 12월 31일
- 내용: (※긴급 추가)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에서 자주 만나는 쥐노래미(놀래미)도 11월 1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갔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예민한 시기이니, 12월 말까지는 잡히더라도 꼬옥 놓아주세요!
🐚 11월에 잡으면 안 되는 패류
전복류 (Haliotis spp.) - 제주특별자치도
- 금어기: 10월 1일 ~ 12월 31일
- 내용: 육지(내륙)의 전복 금어기는 10월 말에 끝났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역에서는 12월 31일까지 금어기가 계속됩니다. 제주도 여행 시 해루질이나 수산물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월에 채취하면 안 되는 해조류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 제주특별자치도
- 금어기: 9월 1일 ~ 11월 30일
- 내용: 제주도 해역의 넓미역 금어기는 11월 말까지입니다.
톳 (Hizikia fusiformis)
- 금어기: 10월 1일 ~ 이듬해 1월 31일
- 내용: 10월부터 시작된 톳의 채취 금지 기간은 11월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도박류 (Gelidium spp.)
- 금어기: 10월 1일 ~ 이듬해 4월 30일
- 내용: 우뭇가사리를 포함한 도박류 해조류 역시 11월에는 채취할 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바다, 우리 손으로 지켜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은 곧 다가올 겨울철 별미를 기다리게 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잠시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금어기를 지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낚시나 해루질을 계획하고 있다면 떠나기 전 반드시 금어기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해양자원을 보호해요
본 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어업별·지역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바다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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