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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월 금어기 수산물 총정리 – 9월에 잡으면 안 되는 어종은?
금어기란 산란기나 어린 시기를 보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포획, 채취,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달 어종별로 금어기를 지정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9월 금어기 수산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업인, 낚시인, 수산물 소비자 모두 꼭 확인해 주세요!
9월 금어기 주요 패류
- 전복류 (Haliotis spp.)
- 9월 1일 ~ 10월 31일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 12월 31일
- 산란기 전복 보호를 위한 전국 공통 금어기입니다.
- 새조개 (Fulvia mutica)
- 6월 16일 ~ 9월 30일
- 단, 부산·울산·경남·전남(무안·영광 제외)·제주는 6월 1일 ~ 9월 30일
9월 금어기 해조류
-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
- 9월 1일 ~ 11월 30일
- 단, 제주도지사가 고시할 경우 5월 1일 ~ 11월 30일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9월 금어기,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
9월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로, 일부 수산물은 산란 또는 성장기를 맞습니다. 특히 전복과 새조개는 고급 수산물로 많이 소비되지만, 금어기에는 채취 및 유통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낚시, 채취, 유통, 판매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9월 금어기 어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해양자원을 지켜요
본 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4년 6월 4일 개정 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고시 및 지자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바다를 위해, 우리 모두 금어기 수산물 보호에 동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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